시민 101명이 낸 손배소송 기각
HDC현대산업개발이 일으킨 잇단 붕괴 참사가 광주시민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시민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 10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박모씨 등 시민 101명이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현대산업개발이 잇단 붕괴 참사를 일으켜 광주시민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시민 명예를 훼손했다"며 각 위자료 31만 원을 청구했다.
현대산업개발이 2021년 6월 9일 17명이 사상한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사고 직후 재발 방지를 약속했는데도 지난해 1월 11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201동 붕괴 사고를 일으켜 6명을 사망케 한 만큼 사죄의 의미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재판장은 현대산업개발의 잘못으로 붕괴 참사가 잇따른 사실만으로 시공사가 광주시민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거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장은 "학동·화정동 붕괴 참사는 안전조치 미실시 등 현대산업개발의 잘못으로 발생했다. 광주에서 참사가 발생했으나 지역적 특수성이나 광주시민들로 인해 발생한 특수한 사고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장은 "원고들은 정신적 고통을 증명할 별다른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사죄 내지 반성의 의미로 위자료 지급을 요청했다. 사죄 내지 반성은 불법행위 성립을 전제로 위자료 액수 산정에 고려될 소지는 있지만, 그 자체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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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 조경수 사회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