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권유를 거절한 또래를 집단 구타한 10대 일당이 검찰로 넘겨졌다.
전남 무안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으로 A(15)군을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B(15)군과 촉법소년인 C(13)군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10일 또래 D(15)군을 목포 한 숙박 업소에 가두고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가출 권유를 거절하는 D군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집단 구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모텔 내부 집기 등을 사용해 D군을 폭행했으며 이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까지 했다.
경찰은 A군 등이 벌인 차털이 행각을 추적하던 중 이같은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최근 무안군 한 이면도로에 주차된 SUV 차량에 침입, 차량 내부에서 귀금속 등 2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도 확인됐다.
교육 당국은 A군 등이 벌인 범행에 타지역 학교 포함 3개의 학교가 연루됨에 따라 '공동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가해학생들에 대한 징계 논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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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 조경수 사회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