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 반도체법 관련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안 공개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이 반도체지원법상 보조금을 받을 경우 향후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도록 했다.
미 상무부는 21일(현지시간) 반도체법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설정한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의 세부 규정안을 공개했다.
상무부는 반도체법 보조금 수혜 대상자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의 반도체 제조업 확대에 투자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보조금 수혜 기업이 10년간 해당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실질적 확장'할 경우 보조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안은 실질적인 확장을 양적인 생산능력 확대로 규정하고 10만달러 이상을 중대한 거래로 규정했다. 첨단 반도체의 경우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게 했다. 레거시(범용) 반도체의 경우 10% 이상 늘리지 못하게 했다. 또 레거시 설비 생산량의 최소 85%는 해당 국가에서 소비되는 경우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반도체법에 자금을 지원받은 혁신과 기술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기술적, 국가안보적 이점을 확대할 것"이라며 "이런 가드레일은 우리가 앞으로 수십년 동안 적대국보다 앞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시설의 기술 부문 업그레이드도 미국이 실질적 확장으로 규정할 것을 우려해왔으나, 이를 피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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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