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3000만원 수수한 것으로 조사돼
뇌물 공여자들도 함께 기소…재판행
불법 해외 송금 사건에 대한 수사 무마 알선을 대가로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아 구속된 인천세관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나욱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알선수뢰 혐의로 인천본부세관 조사국장 김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서울본부세관에서 수사 중인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과 관련해 뇌물 전달 브로커 A씨에게 6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A씨가 세관 수사 사건의 주범인 B씨에 대해 수사무마 알선 청탁을 하자 '세관 단계에서 과태료로 종결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가 실제로 수수한 금액은 현금 1억3000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같은 해 7~9월 세 차례에 걸쳐 '조사시 편의' 등의 알선 청탁을 받고 돈을 교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브로커 A씨도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김씨가 6억원을 요구할 당시 자신이 취득할 2억원을 더해 B씨에게 총 8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씨에게 돈을 건넨 과정에서 1억7000만원을 받아 그 중 1억3000만원만 김씨에게 건네고 4000만원은 중간에서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B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수사 무마 청탁의 대상이 된 사건은 검찰과 서울본부세관이 합동수사를 벌인 건이다.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일당이 4조원대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정황이 포착된 것인데,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1월까지 주범 및 은행브로커 등 11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금품을 받은 정황을 발견, 지난 8일 김씨를 체포하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11일 구속됐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