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복합 중대선거구·개방명부식 대선거구 등
300석 유지…지역구·비례 의석 비율 변동 논의
의결시 27일부터 전원위원회…논쟁 치열할 듯
국회가 23일 본회의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할 전원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한다. 결의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20년 만에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위가 열리게 되는 셈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2시께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전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문턱을 넘은 결의안은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건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는 선거구와 인구·행정구역·지리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 1인을 선출하는 선거구를 함께 두는 복합선거구제다.
비례대표는 6개 또는 17개 권역을 단위로 선거한다. 권역별 의원 정수는 권역별 인구수(또는 지역구 의석수)에 비례해 배분하고, 수도권 외 인구에 대해 2대 1 범위 안에서 가중치를 둔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안은 한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의원 정수를 4인 이상 7인 이하로 한다.
정당별로 순위를 정하지 않은 후보자 명부를 제출하면 선거인이 한 정당과 정당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해 정당기표란과 후보자기표란에 각각 기표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구 의석 배분은 정당 득표비율에 선거구 의석정수를 곱해 산출하며, 정당이 배분받은 의석 범위 내에서 후보자의 득표순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은 현행처럼 전국 단위로 실시하되 의석 배분방식은 준연동형에서 병립형으로 바꾼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이 내놓은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안은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논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의원 정원은 세 안건 모두 현행 300명으로 유지한다. 앞서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국회의장실 자문위원회에서 제출한 안에 따라 정수를 350명으로 늘리는 개편안을 내놔 반대 여론에 부딪힌 바 있다.
결의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국회는 전원위를 구성하고 오는 27일부터 2주간 난상 토론을 하게 된다. 국회가 전원위를 개최하는 건 2004년 '국군부대의 이라크 전쟁 파견 연장 동의안' 논의 이후 19년 만이다.
전원위에서는 비례대표 의석 비율 등을 두고 여러 의견이 나오면서 논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세 안 모두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면서 비례성 강화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 확대 가능성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전날 정개특위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채택한 결의안은 전원위 논의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아니다. 개문발차를 위해 필요한 절차적 과정의 하나"라며 "국회의원 300명이 선거제에 관한 의견을 전원위에서 양심과 소신에 따라 밝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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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