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건물 신탁 후 임대차계약 체결해 보증금 5억7500만원 편취
은행원은 임대업자로부터 사기대출 대가로 금품·향응 수수
창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승)는 담보대출 전환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한 임대업자 A씨를 공문서 위조·행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원룸이 신탁회사에 신탁된 사실을 숨기고 임차인들로부터 수억원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원룸 소유자 B씨를 사기 혐의, A씨로부터 대출 진행 대가로 현금과 향응 접대를 받은 은행원 C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9년 1월 원룸의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에 '해당 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이라는 문구를 임의로 기재한 후 D은행에 제출해 13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원룸이 신탁회사에 신탁된 사실을 숨기고 임차인 15명으로부터 보증금 5억7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와 C씨는 2019년 2월께 13억원의 대출을 진행하는 대가로 현금 950만원과 100만원 상당의 향응 접대를 하거나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21년 1월 은행 측이 A씨를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된 사건은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송치하지 않았으나 은행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임대업자뿐 아니라 동업자, 은행원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은 '신탁'의 법적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회초년생들을 상대로 임대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숨긴 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5억7500만원을 받았으나, 임차인 대부분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생활 기반을 잃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최근 개소한 전세피해지원센터와 협력해 기금 저리대출 또는 무이자 대출 등 피해자 금융지원, LH 공실 등을 활용한 임시거처 제공 등의 주거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신탁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회초년생들이 사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체크리스트에 해당 내용이 추가될 수 있도록 제안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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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