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차귀도 해상서 무허가 그물 실은 중국어선 나포

남해어업관리단 27일 적발
허가 외 어구 미격납 혐의

 제주 차귀도 해상에서 무허가 그물을 싣고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관계당국에 적발됐다.

28일 남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전날 밤 10시40분께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북서방 약 117㎞ 해상에서 중국 쌍타망어선 A호(218t·승선원 9명)가 허가 외 어구를 미격납한 혐의로 나포됐다.



관리단은 이날 A호 검문검색을 통해 갑판에서 허가받지 않은 그물을 발견하고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다만 적발된 그물이 조업에 쓰이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동법에 따르면 해상에서 조업 목적 외 그물을 보관할 때에는 창고 보관 등 격납하거나 커버 등을 씌워 사용하지 않음을 증명해야한다.

적발된 무허가 그물의 규격은 47.8㎜로 확인됐다. 우리나라 해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의 경우, 최소 54㎜ 이상의 그물을 사용해야한다.

A호는 지난 18일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역해 조업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관리단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해상에서 A호의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방침이다.

김영진 남해어업관리단장은 "휴어기를 대비해 우리 해역 내 중국어선의 불법 어업을 사전에 차단해 수산자원보호와 어업주권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해어업관리단은 A호를 포함해 올해 8건의 불법 행위 중국어선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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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