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임종성 의원,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유 2년 등 선고받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경기 광주시을)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29일 수원고법 형사3-1부(고법판사 원익선 김동규 허양윤)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는 임 의원과 그의 배우자 A씨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임 의원은 지난 1월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A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검찰과 임 의원, A씨 측 변호인 등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임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유죄로 인정된 범죄 혐의 관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면서 "또 단체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선거사무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증액된 만큼 일부 혐의는 면소판결 선고돼야한다"고도 주장했다. A씨 역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녹취록 등 여러 자료를 종합하면 돈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에도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은 사실오인이 있다"며 "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3월8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원들에게 탈법적인 방법으로 금품을 제공하도록 지시하거나 직접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하려던 B 전 시의원을 위해 경기도 지역 내 단체 임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도록 하는 등 혐의도 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임 의원에 대한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행동은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행동"이라며 "그럼에도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기는커녕 범행 사실을 은닉하려다 양심의 가책으로 진실을 털어놓는 진술자들에 대해 책임을 떠넘기는바 범행 후 태도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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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