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대 간호조무사 2명에게 마약성 약품을 먹인 뒤 강제추행하고 나체 사진을 찍은 혐의로 기소된 충북 음성지역 한 병원 행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강제추행상해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한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보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미리 준비한 마약성 수면제를 범행에 이용한 '철저한 계획범죄'였고, 의식을 잃어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피해자들이 이 사건 이후 직장에서 퇴사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음성지역 모 병원 행정원장인 A씨는 지난해 1월 같은 병원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직원 2명에게 마약성 약품인 졸피뎀 등이 섞인 음료를 몰래 먹여 성추행하고 나체 촬영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회식 2차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병원 VIP 병실로 꾀어 '양주에 오렌지 주스를 탄 것'이라며 약품을 탄 음료를 먹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당시 연락 두절된 피해자를 찾아온 남자친구에 의해 현장에서 들통났다.
수사과정에서 A씨가 2019년 3월께 12차례에 걸쳐 또 다른 여성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불법 촬영에 사용된 스마트폰 몰수 등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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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