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기소 후 1년여 만에 영풍 석포제련소의 카드뮴 유출 관련 첫 공판이 시작됐다. 공소사실에 대해 영풍 측은 부인했고 검찰의 '진정성립' 절차만 1시간여 동안 이어졌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9일 환경 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강인(71) 영풍 사장, 박영민(64) 영풍 대표이사(부사장) 등 6명과 주식회사 영풍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지난해 2월3일 이강인 영풍사장 등이 기소된 지 약 1년 만이다. 검찰의 기소 후 공판준비기일만 같은 해 5월, 7월, 9월 등 3차례 열린 바 있다.
피고인들과 주식회사 영풍은 공소사실에 적시된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 A씨 등 4명에 대한 진정성립을 진행했다. A씨가 작성한 수사보고서 등을 제시한 공판 검사는 "증인이 작성했던 서류가 맞나요"라고 물었다. 이에 A씨는 "네. 제가 작성했던 서류 입니다"고 답하는 절차만 1시간30여분 동안 이어졌다.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해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진정성립 이후 재판부는 공판의 쟁점을 정리한 후 속행 기일에 출석할 증인을 결정했다.
영풍 석포제련소 관계자들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카드뮴 오염수를 공공수역인 낙동강에 1064회 누출·유출하고 그로 인해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지하수 2770만여ℓ를 오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련소 관리본부장과 토양정화 담당 직원은 서로 공모해 제련소 하부 오염 토양 규모가 약 71만㎥(t)임에도 그 규모를 약 43%인 31만㎥(t)로 관할 지자체에 허위보고해 축소된 토양오염 정화처분을 받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구체적 유출 및 누출 유형은 ▲강우시 낙동강으로 향하는 배수로 댐퍼와 저류지 수문을 직접 개방해 무단 방류 ▲오염수를 펌프 이용해 청정 계곡으로 이송 후 계곡수로 위장해 무단 방류 등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낙동강 지표수 카드뮴 수질 기준인 0.005㎎/ℓ를 최대 34만4000배 초과한 1720㎎/ℓ의 카드뮴이 유출된 사례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해 영풍에 대해 과징금 약 281억원을 부과 처분한 바 있다.
중금속오염토 약 71만㎥(t)는 25t 덤프트럭 약 7만대 분량이다. 카드뮴은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1급 발암물질로 별다른 치료 방법이 없어 치료 전 예방이 권고되는 유해물질이다. 체내 축적을 거쳐 심혈관, 신경계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서 법원은 2021년 11월17일과 2022년 1월24일 두 차례 이강인 영풍 대표이사와 관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다음 공판은 오는 5월17일 오후 2시께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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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