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청 여 공무원 살해한 혐의 40대, 2심 감형…징역 20년

경북 안동시청 주차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성 공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3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은 피고인 A씨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 아니라 흉기를 준비하는 등 사전에 계획해 저지른 범행인 점, 경위와 내용 및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보면 A씨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범행 경위에 비춰 볼 때 범행이 상당히 계획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한편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소 정신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며 A씨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이유있다'고 판단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5년∼35년이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5년∼무기이상이다.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5년∼35년이다.

안동시청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7월5일 오전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에서 시청 공무원 B(50·여)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과다출혈로 숨졌다.

1심은 "지난 2019년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B씨와 내연의 관계를 유지하다 결별한 뒤 지속적인 스토킹과 망상적 사고로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최근 사회문제로 거론되는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살인 등의 강력범죄는 사회와 격리를 위한 중형이 필요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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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