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숨진 자녀 사건정보 열람 신청, 검찰 거부는 부당"

자녀의 사망을 둘러싼 민사 소송 중인 학부모가 요구한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검찰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광주지법 행정 1단독 장용기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지검 순천지청을 상대로 낸 '정보 부분 공개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A시가 공개를 요청한 송치결정서 중 개인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교사의 정신적 폭력과 가혹행위에 의해 자녀가 숨졌다며 민사 책임을 다투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 송치 결정서에 대한 열람·등사를 요청했으나 검찰은 거부했다.

A씨는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뺀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참고인 진술이 포함돼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다"며 반려했다.

재판장은 "개인 식별 정보를 제외하면 국민의 생명·신체, 재산의 보호에 관한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볼 수 없다"며 "A씨에게는 민사 재판에서 교사의 불법행위 책임을 증명하고자 해당 사건 정보를 제공 받을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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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 김금준 대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