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수 의원보다 적으면 후폭풍"
"특권 포기, 노웅래·이재명에 일관"
국힘 숫자 넘겨 가결 시 대야 공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 "당론으로 정하지 않겠다"면서도 "국회의원 특권 중 하나인 불체포 특권을 사실상 포기하겠다고 여러 차례 선언해서 당론과 진배없는 상황을 감안했으면 한다"고 의원 전원의 '가(可)' 표결을 사실상 독려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 한 분 한 분이 헌법기관으로서 자신의 소신이나 가치에 따라 투표하면 되겠다"면서도 "만약 동의하는 숫자가 우리 의원 숫자보다 적을 때 우리가 감당해야 할 후폭풍이 대단할 것을 염두에 두고 표결해주십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2004년 표결하고 난 뒤 후폭풍이 대단했다"고 과거 사례를 들었다.
17대 국회 박창달 한나라당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양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에 맡겼는데, 찬성 121표 반대 156표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모두 지지층의 강한 반발에 직면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해야 하고, 체포동의안이 의결된 상태에서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라고 노웅래·이재명 민주당 의원에게 일관되게 해왔다"며 "그런데 우리 참가 의원 수보다 체포동의안에 대한 찬성이 적으면 우리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론으로 결정할 일은 아니지만, 불체포특권 포기가 우리 당론에 가까웠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의원들꼐 권고적 표결을 요청드린 셈"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기현 대표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주 원내대표가 권고적 당론 형태로 불체포특권 내려놓기에 적극적 의지를 표현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하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검찰의 주장은 많이 부풀려져 있다'는 취지의 '부(否)' 표결을 호소해왔다.
그러나 당 주류를 중심으로 한 당내 과반 의원들은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를 만들어 서명을 받았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민의힘 표결 의원 수 이상의 찬성 표로 가결될 경우 국민의힘이 노웅래·이재명 의원 표결 결과와 연관지어 대야 공세를 펼 전망이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