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체포동의안 찬성 160표 가결…민주 '내로남불' 논란
'K칩스법' 국회 본회의 통과… 찬성 179 반대 13 기권 39
하도급대금 10% 이상 원재료 가격 변동시 대금 조정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에 투자할 경우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는 'K-칩스법'이 3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대안을 재석의원 231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3인, 기권 39인으로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세제 혜택 대상인 국가전략기술 분야에는 기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에 미래형 이동수단, 수소 등 탄소중립 산업 등 두 가지가 새로 포함됐다.
이와 함께 신성장·원천기술 및 일반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2~6%포인트 높이고, 모든 투자증가분의 10%를 추가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올해에 한해 시행한다.
국회는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하고 전원위원회를 구성했다.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토론을 벌이고 결정하는 전원위는 19년 만에 열린다.
국회의원 299명이 참여하는 전원위는 내달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결의안을 토대로 난상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전원위 위원장을 맡았다. 여야 간사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오는 4월 10일에는 비례제, 11일은 지역구제, 12일은 기타 쟁점을 토론한 뒤 13일에 종합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토론 시간은 의원당 7분으로 예정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늘 국회는 우리 정치를 새롭게 하기 위해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했다"며 "우리 헌정사에 길이 기록될 중대한 역사적 결정"이라며 "4월 안에는 결론을 내자"고 호소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가덕도 신공항법)'도 재석 195인 가운데 찬성 178인, 반대 7인, 기권 10인으로 통과됐다. 이 법안 통과에 따라 최소 12개월에서 24개월 이상 사업추진 기간 단축이 예상된다.
전세 등 임대차 계약 당시 미리 알지 못한 정보로 인해 차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계약 체결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주택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제시하거나 계약 체결 전 임대차 정보 제공, 미납 세액 열람 동의할 것을 규정한다.
개정안은 또 임차권등기명령에 민사집행법을 준용, 임대인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송달되지 않아도 집행할 수 있는 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가(可) 160표 부(否) 99표, 기권 22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최소 40명 이상 찬성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내로남불'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하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도 없고 부풀려진 내용도 많이 있다. 긴 공직생활 중 징계 한 번 받은 적 없고, 파렴치하게 살아오지 않았다"고 부결을 호소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맹폭했던 국민의힘은 하 의원 표결을 앞두고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를 만들어 당내 과반 서명을 받아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당론과 진배없다"며 사실상 전원의 '가(可)' 표결을 독려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가결 직후 "민주당은 양심이 있다면 이재명 대표가 국회를 방패막으로 삼는 잘못된 행동을 즉각 시정하라"고 압박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법률안 58건을 포함한 총 안건 61건이 의결됐다. 직업계고 현장 실습생을 직장 내 괴롭힘과 노동 착취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일부 개정안(다음 소희 보호법 )'도 본회의장 문턱을 넘었다.
현장 실습생은 근로자에 상응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을 준용해 적용받고 있으나 충분한 보호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추가로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제36조(금품청산) 등을 준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준용규정에 따라 직장내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은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직업교육훈련교원은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에게 지체없이 '근로기준법'에 의거 조사를 요구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공공기관의 성폭력범죄 대처를 강화하기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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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허 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