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오는 7월 31일까지 어촌·도서지역내 대마·양귀비 불법 재배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어촌·도서지역내 대마·양귀비 불법 재배행위는 해마다 집중단속이 진행되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에만 양귀비를 불법재배한 8명을 적발해 양귀비 1476주를 압수했다.
해경은 어촌과 도서지역의 특성상 불법재배 행위에 대한 적발이 쉽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재배가 지속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신고 활성화를 위해 정보 제공자 신원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 홍보 활동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마약류 공급의 원천적 차단 및 유통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진행된다.
불법 재배 및 사용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양귀비는 1주만 심어도 고의성이 인정되면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매년 집중단속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불법재배시 단 1주라도 예외 없이 적발해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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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오산 / 유명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