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창단 단복 구입비 1000만원 지원은 악의적 날조"
10·16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가 사전 기부행위 수사 촉구 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후보는 19일 군수 재선거 낙선을 목적으로 '기부행위 허위 사실'을 조작해 유포한 진정인과 배후를 지난 13일 법무법인을 통해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한 이들은 지난 5일 광주지검에 장 후보의 사전 기부행위 위반 사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낸 진정인 A씨를 비롯해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 3명을 포함해 총 4명이다.
장 후보 캠프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모 언론이 보도한 '장 후보가 지난 5월께 영광 모 시니어 합창단 단복 구입비로 1000만원을 기부 했다'는 내용은 악의적인 '허위 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당시 보도 내용 중 '장 후보가 이러한 기부행위 사실을 단체 카톡방에서 홍보했다가 영광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사전 기부행위로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해 전체 대회 내용을 삭제한 사실이 있다'는 진정인의 주장 역시 조작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장 후보 측은 "영광에 해당 시니어 합창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최근 허위 사실 공표를 통해 알게 됐고, 기사에 등장하는 단톡방도 금시초문에 맹세코 활동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장세일 후보는 "진정인 A씨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왜 고발장이 아닌 진정서만 제출했는지 의문"이라면서 "검찰이 이번 사안을 신속히 수사해 하루빨리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 후보 변호를 맡은 김경은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는 "합창단 단복 1000만원 기부행위 진정 건은 조작 수준의 허위 사실로 낙선을 목적으로 행해진 매우 조직적인 공모행위까지 의심되는 사건"이라며 "이미 (장 후보가) 큰 손해를 입은 만큼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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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함평 사회부 차장 / 김민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