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직원 "잃은 돈 더 많아" 세금 취소 소송…1심 "과세 정당"

다단계 중간책으로 유죄 판결 확정
누락 소득에 과세…"피해액 더 많아"
1심 "이미 소득 실현된 것" 원고 패

한 다단계 회사의 중간관리자가 '일하면서 벌어들인 돈보다 잃은 돈이 더 많다'며 과세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은 '이미 실현된 소득'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A씨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월12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다단계 업체 B사의 한 지점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했다. A씨는 B사로부터 대여금에 따른 이자 명목으로 매월 대여금 대비 5%를, 투자금에 따른 이익 배당금 명목으로 매월 투자금 대비 2%를 각 지급받기로 약정했다.

그런데 B사 대표는 일반 고객들 1만2000여명을 상대로 약 1조원을 편취한 혐의로 2017년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A씨도 다단계 거래로 61억여원을 수신한 혐의로 2020년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과세당국은 A씨가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벌어들인 소득 중 이자소득과 투자자 모집수당 5억8000여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A씨에게 종합소득세 총 1억9000여만원을 경정·고지했다.

이에 A씨는 B사가 만든 과세자료는 불법 다단계회사의 자체제작 자료이기 때문에 믿기 어렵고, 자신이 B사에 의해 입은 사기 피해금액이 더 많다고 주장하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불법 다단계회사의 자료이더라도 허위로 작성됐다고 볼 증거가 없고, 벌어들인 소득을 재투자에 썼다면 그 자체로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원고가 작성한 경위서는 자필로 기재돼 허위로 작성됐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가 형사사건 제출자료 등을 토대로 이사건 처분을 한 이상 과세자료의 진실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이 사건에 투자를 유치할 때마다 투자유치금을 받은 이상, 이는 이미 실현된 소득"이라며 "설령 원고의투자 피해금이 더 많다고 해도 재투자는 소득을 처분하는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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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