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후 4억원 골드바로 돈세탁…경찰, 12명 검거

사기 등 혐의로 12명 검거…10대 2명도 가담
휴대전화에 악성어플 설치, 피해자 고립시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 4억원 상당을 4차례에 걸쳐 세탁해 국외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최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국내 환전 총책 A씨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 12명을 검거했다. 이들 중 3명은 구속됐다.

이들은 해외 콜센터의 지시를 받아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9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3억6000원만원을 갈취하고, 이 돈을 4차에 걸쳐 세탁해 국외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일당은 ▲피해금으로 골드바 매입 ▲골드바 수거 및 현금환전 ▲현금 수거 및 전달 ▲해외 송금 등 4단계로 나눠 역할을 분담해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원 8명이 피해금을 수거해 1차로 골드바를 매입하면 다른 2명의 조직원이 이 골드바를 다시 현금으로 환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렇게 환전한 현금을 다시 다른 조직원 2명이 수거해 국내 환전·송금 총책 A씨에게 전달하면 A씨가 이 돈을 국외로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차 수거책 조직원 중에는 10대 2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SNS를 통해 해외 조직원들로부터 범행 지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악성어플을 통해 피해자의 통화내용을 도청하고, 통화기록 및 메시지를 빼내 피해자를 고립시킨 뒤 자신들의 지시를 따르도록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아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초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 접수 후 범죄수익금 세탁 사실을 인지하고 전담 추적수사팀을 만들어 수사에 착수했다.

2월부터 조직원을 차례로 검거하기 시작한 경찰은 지난달 31일 마지막으로 총책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1억원 상당의 골드바와 현금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범죄인 보이스피싱 조직원 검거를 위해 첩보 수집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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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