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횡단보도 사망사고…빨간불에 건너다 변, 차 일시정지 안해

쌍방과실 횡단보도 사망사고 처벌은?
지난해 버스 운전자에 집행유예 판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가 시행되고 있으나 또 횡단보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13일 오전 6시 40분께 익산시 모현동의 한 공원 앞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하던 4.5t 트럭에 A(70대)씨가 치여 현장에서 사망했다.



당시 A씨는 적색신호이던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고, 화물차 운전자 B(60대)씨는 주차장에 있던 차량을 우회전하며 빠져 나가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블랙박스 등을 수거, 정확한 사고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해 7월 12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회전 중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일시정지 해야 한다.

지난 1월 22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에서는 전방 신호등이 적색신호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우회전 신호에만 주행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보행자 유무에 상관없이 우회전 할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행자도 무단횡단을 했지만 운전자도 일시정지 의무 위반 등으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지난달 13일 광주지법 형사7단독은 지난해 9월 광주 서구의 한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해 우회전하다 70세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버스 운전자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보행자도 신호를 어긴 쌍방과실 사망사고에 대해 사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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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본부장 / 장우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