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전북교육인권조례 가결…모든 구성원 인권보호

학생인권을 넘어 교권과 직원 등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례가 제정됐다.

전북도교육청은 14일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이하 전북교육인권조례)'이 전라북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인권조례는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의 인권 보호 대상이 학생에 한정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학생뿐 아니라 교원과 직원, 보호자 등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존중함으로써 인권 우호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게 목적이다.

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으로 전북교육감은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와 증진,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 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이와 함께 매년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모니터링해 그 결과를 전북교육청 인권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전북교육인권센터에 인권담당관을 두고, 인권정책팀과 교육활동보호팀, 인권보호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인권교육센터와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각각 교육인권센터와 인권위원회로 확대 개편된다.

인권위원회는 ▲인권 보호·증진 기본계획 수립 ▲학교 구성원 인권 관련 제도·정책 ▲학생·교직원 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등을 심의해 교육감에게 시정 권고 조치 등을 하게 된다.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판단되는 학생과 교직원이 교육인권센터에 구제 신청을 하면, 인권담당관은 교육청과 학교 등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을 방문해 조사하게 된다.

정성환 전북교육인권센터장(직무대리)은 "전북교육인권조례를 바탕으로 도내 학교 구성원이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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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사회부 / 유성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