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받고 '7조원대 불법거래' 도운 NH선물 팀장 '혐의 부인'

롤렉스, 에르메스 등 고가 명품과 와인 접대를 받고 외국인 투기 세력의 불법 외환거래를 도와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NH선물 팀장과 차장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대체로 부인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4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NH선물 A(42)팀장과 불구속기소된 B(39·여)차장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팀장, B차장, C(38·여)차장, D(40)차장, E(30·여)대리 등 피고인 5명은 모두 외국기관 등을 상대로 국내 파생상품에 대한 마케팅 및 중개 업무 등을 수행하는 NH선물 소속 같은 팀 직원들이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A팀장과 B차장은 대부분 부인하며 홍콩에서 들여온 명품 시계와 가방의 금액을 국내 가격으로 기재해 금액을 다툰다고 주장했다. C차장 등 3명은 모두 자백하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동의했다.

불법 송금인지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재판부가 피고인들에게 묻자 "불법 송금인지 몰랐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A팀장은 금액도 많은데, 아무 이유 없이 줬겠냐. (금품을 제공한 사람이) 어떠한 부탁도 하지 않았나. 도움을 주는 대가로 받지 않았나"라고 재차 묻자 A씨와 B씨는 전혀 아니다"고 답했다.

C씨의 변호인도 "선물을 준 동기에 대해 조사받으며 스스로도 고민이 있었다. 수사된 내용을 보며 저희가 확인한 것이 있었다"며 "소속 팀 특성상 각자 담당하고 있는 고객이 달랐다. 떨어진 폭탄마냥 받았다. 불법 송금인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인 이종길 부장판사는 "5조7000억원에 대해 NH가 몰랐다는 것도 그렇고 뭔가 아무 이유도 없이 줬다는 것도 의문스럽다"며 "(범죄 사실이) 사실이라면 국부가 새어나갔다는 것인데 5조7000억원이 나가는 동안 NH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것도 좀 이상하다. 만약 사실이면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A씨와 B씨는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파생상품 소요자금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자금확인서를 첨부해 송금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은행 직원을 기망해 420회에 걸쳐 5조7845억원 상당 외화를 송금함으로써 은행 직원의 외화송금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같은 기간 신고없이 411회 합계 1조2075억원 상당 외환을 입금하도록 해 F씨 등의 미신고 자본거래를 용이하게 한 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방조)도 받았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F씨로부터 명품 시계(3097만원 상당), 명품 가방(1314만원 상당), 현금 1000만원, 고가 와인 접대(424만여원 상당) 등 합계 5835만여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 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수재 등)로도 기소됐다.

B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F씨로부터 명품 가방(2435만원 상당), 고가 와인 접대(372만여원 상당) 등 합계 2807만여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씨는 명품 가방(1269만원 상당)을, D씨는 명품 지갑(121만원 상당), 고가 와인 접대(274만여원) 등을, E씨는 명품 가방(436만원 상당), 스카프(62만원 상당), 고가 와인 접대(424만여원) 등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속행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께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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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