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주는 남편 빗자루로 살해한 아내, 2심도 징역 5년

빗자루로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15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30분까지 주거지에서 남편 B(60대)씨의 뺨을 때린 뒤 빗자루 등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했다.

A씨는 시집과 불화가 있었고, B씨가 급여·지출 사항을 자신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A씨는 B씨에게 표백제를 사겠다며 돈을 요구했으나 B씨가 "친구에게 빌려줘 돈이 없다"고 하자 격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의 1심은 지난 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배심원 7명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B씨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케 했다. 생명은 형법이 보호하는 여러 법익 중에서 가장 고귀하고 존엄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잃은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후 A씨 측은 B씨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찰도 1심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외출할 때 착용했다가 귀가한 뒤 벗었다고 진술한 옷과 신발에는 혈흔이 발견되지 않은 반면 범행 장소인 집 거실이나 A씨의 옷, 슬리퍼 등에는 B씨의 혈흔이 다수 발견됐다"며 "1심의 징역 5년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