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물 분석과 공여자 혐의자 조사
수수자 특정하고 수사 착수할 전망
정당법 등은 공여·수수자 모두 처벌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불법 자금 의혹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는 모양새다. 검찰은 불법 자금 조성·전달자를 특정해 수사하고 있다. 이후 수사는 '수수' 혐의를 받는 이들을 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법 자금을 조성, 선거인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정치인 9명을 수사 중이다. 이들이 조성해 전달했다는 자금은 현재 단계에서는 약 9400만원으로 조사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윤관석·이성만 의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 강화평 전 대전 동구 구의원 등이다. 2021년 5월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잡은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출신 박모씨도 피의자 명단에 포함됐다.
검찰 수사는 공여자들에 대한 조사를 거쳐 수수 혐의를 받는 이들까지 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당법은 당 대표 경선 등과 관련해 선거인에게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않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경우를 처벌하게 하고 있다.
즉, 특정 후보를 당선 시키거나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금품을 제공하는 '공여자'를 처벌한다는 것이다.
정당법은 같은 조항에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사람'도 처벌 대상으로 포섭하고 있다. '수수자'도 수사를 피하기 어려운 것이다.
정당법이 현재의 형태를 갖춘 것은 2005년 8월 전부개정을 통해서다. 당시 법률 개정을 통해 당 대표 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가 규정됐다. 2002년 법률 개정 당시에는 당원 등 매수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었다.
이 조항을 특별히 삽입한 것은 정당 대표자 선출과 관련해 금권 영향력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공명정대한 선거를 보장하고 금권 선거운동을 근절해야 한다는 의지라고 법원은 관련 사건에서 평가했다.
정치자금법 역시 같은 법에서 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일부 예외 규정은 있지만, 공여자와 수수자를 모두 처벌하는 방식이다.
검찰은 우선 공여자군(群)에 대한 수사를 통해 수수자를 규명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동시에 전날 강 협회장, 강 전 구의원 등을 불러 조사했다. 자금을 조성하고 전달한 이들에 대한 조사를 동시에 진행해야 수수자들을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공여 혐의자 조사를 통해 수수자들을 특정하고, 이를 입증할 만한 근거와 자료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는 현역 의원들의 명단도 언급되고 있다. 검찰은 현재 단계에서는 수수자를 명확하게 확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단 의원 10명이 300만원씩 2회 수수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자체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하지만 이재명 현 민주당 대표는 이날 진상조사를 하지 않고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당은 정확한 사실 규명과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밝혔다.
이후 수사는 자금의 성격을 규명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전체 범행 과정을 조사한 후 인적 책임 범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과정에서 송 전 대표의 관여 여부도 조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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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