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지 이송된 아내가 병원서 숨진 데 대해 불만 품고 계획적 범행
"죄질 좋지 않고 응급의료 종사자에게 불안감 야기"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에게 흉기 휘둘러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이상호 왕정옥 김관용)는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은 7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5일 오전 9시4분께 경기도 용인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B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앞서 같은 달 10일 숨을 쉬지 않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자신의 아내가 끝내 숨지자 병원 측 조처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해 당시 근무했던 B씨를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이틀 전에도 미리 흉기를 준비해 병원을 찾았으나 B씨가 근무하지 않아 만나지 못하고 다시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음식물을 같이 싸 들고 가 'B씨에게 이걸 주고 싶다'고 말해 간호사를 안심시키고 응급실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계획적으로 흉기를 소지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며, 해당 흉기는 형태 등에 비춰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흉기"며 "피고인은 자신의 억울함만 앞세워 응급의료에 종사하는 피해자를 의료기관 내에서 살해하려 해 범행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고 우리 사회 응급의료 종사자들에게 상당한 불안감을 야기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후 A씨는 사실오인 및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판단 역시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또 주요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해 결정해 이 법원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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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오산 / 유명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