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 살인미수 저지른 60대가 감형받은 이유는?

"재결합 결심하고 실제로 혼인신고, 지인들도 선처 탄원"…징역 4년→3년

아내와 말다툼하다 격분, 흉기로 살해하려다 실패한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4 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7일 오후 6시 55분 충남 논산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 B(53)씨와 말다툼하던 중 B씨로부터 “의처증까지 생겼냐, 서로 간섭하지 않기로 했으면서 왜 이러냐”라는 말을 듣자 격분, 돌아선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범행을 목격한 A씨의 딸이 경찰에 신고했고 B씨와 함께 다른 방으로 피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4년 허리디스크 치료 이후 이를 이유로 부부 관계가 소홀해지자 A씨는 불만을 품고 B씨를 수차례 위협했으며 B씨는 주거지 안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호신용 스프레이를 소지하고 다니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3월 B씨가 백내장 진단을 받아 통원 치료를 받게 되자 이를 핑계로 저녁 식사를 챙겨주지 않고 홀대한다고 생각한 A씨는 흉기를 휴지에 감싸 소파에 숨겨뒀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약 21년 동안 가정을 이루고 산 자신의 아내를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했고 죄질이 좋지 않으며 죄책도 중하다”라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가 수감 중인 피고인을 수시로 찾아가 면회하며 자신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피고인을 지켜봤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좋지 않은 건강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됐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항소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는 재결합하기로 결심했고 선처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다시 혼인신고를 했다”라며 “주변 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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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