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이영순 충북 제천시의회 의원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회는 "금권선거에 관대한 재판부에 유감"이라고 반발하면서 검찰에 항소를 촉구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부(양우진 부장판사)는 25일 선거구민에게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봤으나 "제공한 금품 가액이 크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선거구에 거주하는 A씨에게 20만원이 든 돈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사실은 A씨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선관위 조사에서 이 의원은 "물품대금이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1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의 행위가 공정선거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출직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회는 논평을 내고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형량을 감경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지역위는 검찰에 항소를 촉구하면서 "사법부도 금권선거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단호한 결단을 내려 주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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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