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女 신체 몰래 촬영한 경북대 대학원생에 집유

징역 8개월 집유 2년, 신상공개 면제 판결
연구실 등서 32회 몰카…검찰 항소장 제출

여학생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경북대학교 대학원생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이영숙)은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경북대 대학원생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청구한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취업제한 명령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등 관견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서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면제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1년 4월9일 오후 2시51분께 대구시 북구 산격동 경북대의 한 연구실에서 휴대전화로 치마를 입고 있던 여성의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총 3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반바지나 치마를 입고 있는 불상의 피해 여성들의 다리 부위 등을 2020년 10월5일부터 지난해 7월27일까지 촬영했고 장소는 경북대 내 연구실, 북문 앞, 편의점 옆 계단 등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에는 공용화장실 내 칸막이가 있는 용변 칸에 피해자가 들어가자 옆 칸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하고자 했으나 이를 눈치챈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들을 다른 곳에 유포한 정황은 없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이날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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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