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모친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교도소에서 출소한 당일 범행 저질러
피의자, 범행 부인 및 심신 미약 주장
法 "납득할 수 없는 변명…죄질 불량"
출소 직후 70대 노모를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5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10월31일 오후 8시20분께부터 다음 날 오전 2시20분까지 서울 송파구 소재 자택에서 70대 모친 A씨를 아무 이유 없이 주먹과 발 등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일은 조씨가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폭행죄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출소해 집으로 돌아온 날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범행 직후인 지난해 11월1일 오전 10시8분께 "어머니가 지금 반응이 없어요. 숨을 안 쉬는 것 같다"는 취지로 119에 신고했다.
또 조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전날 밤 10시에 어머니가 막걸리를 마시고 있는 것을 본 뒤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잤고, 아침에 일어나 거실로 나와 보니 어머니가 쓰러져 있었다"고도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거실과 안방 문턱에서 A씨의 혈흔이 발견된 점, A씨의 옷차림새, 자세 등을 보면 잠들었다고 생각하기 어려움에도 기척이 없는 A씨를 3시간 동안 방치한 점을 들어 조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제 부검 결과 A씨의 사인은 흉골 골절, 갈비뼈 골절, 후복 막강 출혈 등 폭행에 의한 사망인 것으로 조사됐다. 머리에서도 출혈과 부종이 발견되기도 했다.
특히 조씨의 동생, 이웃 주민 등도 조씨가 A씨를 오랜 시간 폭행해 왔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조씨는 지난 2016년 부친이 사망한 뒤 재물손괴, 주거침입, 폭행죄 등으로 수차례 입건된 전력이 있고 모친 A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과거 조씨의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며 "발로 얼굴을 맞았을 때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어 얼마나 맞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도 말한 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조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며, 오래전 정신질환 등을 앓아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조씨는 사망한 A씨를 발견하고 신고한 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A씨는 아들인 조씨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 형언하기 어려운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한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범행 방법, 내용, 상해 정도 및 모자 관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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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