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공휴일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올 성탄절도 대체휴일로, 23~25일 '빨간날
올해 부처님오신날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3일의 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일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8일)과 기독탄신일(성탄절·12월25일)도 대체공휴일로 확대 적용하는 게 골자다. 대통령 재가 후 이번 주중 관보에 게재돼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부처님오신날은 토요일과 겹쳐 그 다음주 월요일인 29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쉴 수 있게 된다.
기독탄신일은 월요일이어서 전 주 토요일인 23일부터 3일의 연휴를 보낼 수 있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날인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제도다. 전체 공휴일 15일 중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신정(1월1일)과 현충일(6월6일) 2일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대체공휴일 적용으로 가정의 달인 5월에 3일의 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됐다"면서 "대체공휴일 확대가 국내 관광 및 소비 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 노력과 맞물려 내수 활력 제고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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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