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둣국서 나온 돌에 '아야'"…소송 낸 손님, 2년 만의 1심 결말은

"돌 씹어 어금니 파열"…업무상 과실로 기소
사고 후 사진, 진술 일관성도 있었지만 무죄
法 "과실 인정되지만…상해 증명은 어려워"

만둣국을 안에 든 돌맹이로 손님의 어금니가 깨지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게 주인이 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지난달 26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음식점주 A(64)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 종로구 인근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A씨는 2020년 6월 손님으로부터 민원을 받았다. 같은 달 12일 오후 6시30분께 이 가게에서 만둣국을 먹은 B(40)씨가 음식 안에 든 돌을 씹었고, 이로 인해 어금니가 파열됐다고 피해를 주장한 것이다.

A씨는 만둣국에 돌이 섞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당시 B씨가 이로 인해 어금니가 깨지는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씨는 당시 씹다 뱉은 돌을 사진으로 찍어두는 등 다수 증거를 갖고 있었고, 이듬해 4월 검사는 A씨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며 이물질이 음식에 섞이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했다며 기소했다.

2년 간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A씨가 업무상 주의를 게을리 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B씨가 경찰수사에서부터 재판까지 일관된 진술을 내놓고 있고, 사고 당시 이를 증명하기 위한 사진 등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객관성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사고 이전인 2012~2014년 B씨에게 치아 사고로 인한 보험금 수령 전적이 있지만, 이 같은 정황만으로 B씨가 거짓말을 하기엔 동기가 부족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하지만 이 같은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B씨가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고 후 두 달여간 B씨는 다수 치과의원을 찾아 진료 후 소견을 받았는데, 1곳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은 B씨의 치아 상태가 정상이라고 결론을 냈다.

당시 B씨가 찾은 한 의원은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고 다만 환자가 주관적인 불편함을 호소하는 상태"라며 "불편함의 재현성이 적었고 의사 판단으로는 불편함이 크지 않다"는 소견을 내놨다. 이 같은 정황을 감안할 때 돌을 씹은 것을 직접적인 피해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이 판사는 "피해자가 방문한 두 개 의원 모두 처음에는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은 채 상태를 지켜보자고 했고 결국 피해자는 사건 6개월여가 지난 시점에서야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며 "이런 점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 만으로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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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