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제3자뇌물 혐의 이화영 재차 소환...위증교사 혐의도 수사 착수

'쌍방울 대북송금' 관여 제3자뇌물 혐의 주 2회 조사
변호인 "혐의 부인...경기도 대납받을 상황 아냐"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를 대신해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재차 불러 조사에 나섰다. 검찰은 당분간 이 전 부지사를 주 2회 불러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2일 제3자뇌물 등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소환해 조사에 나섰다. 지난달 21일 해당 혐의로 첫 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이 전 부지사가 취임 후 경기도에서 추진했던 각종 남북교류협력사업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8년 10월 이 전 부지사가 북한 측과 합의해 발표한 6개 항목과 이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언제 보고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전 부지사가 북한 측과 합의한 6개 항목은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북측 대표단 파견, 농림복합사업 등 협의 추진 및 필요 기구 설립, 옥류관 경기도 유치 등이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당시 경기도에서 집중해 추진한 사업은 국제대회 유치였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쌍방울 그룹이 원활한 대북 경제협력 진행 등을 대가로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대신 북한에 지급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2018년 대북제재 등으로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 지원이 어렵게 되자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에게 대북사업을 권유하면서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500만 달러)을 대납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도지사 방북 비용의 경우 김 전 회장이 북한 측으로부터 '도지사 방북을 위해서는 방북 비용(300만 달러)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이 전 부지사와 이를 논의한 뒤 돈을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쌍방울 그룹이 800만 달러를 대납하는 대신 이 전 부지사로부터 경기도의 대북 사업권 등에 암묵적인 약속 등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 설주완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에 관여했다는 혐의 자체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더욱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대북사업이 불가능했던 만큼 경기도가 대납받을 상황도 아니었다는 입장"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 1차 조사에서 경기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서류 등을 제시하며 도에서 진행했던 각종 정무회의 등에서 대북송금 논의가 이뤄졌는지를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해당 회의 등을 통해 대북송금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차원으로 분석된다.

한편, 검찰은 최근 보수단체 성향의 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 이 전 부지사를 위증교사 혐의로 고발한 사안을 수원지검 형사6부에 배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증교사 의혹은 지난 이 전 부지사의 뇌물 혐의 재판 과정에서 불거졌다. 지난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은 이 전 부지사의 부탁으로 김성태 쌍방울 그룹 회장과 오랜 기간 알고 지냈던 것처럼 친분을 허위로 증언했다고 주장했다.

안 회장은 앞서 재판에서 김 전 회장을 안 시점이 2006년이라고 증언한 바 있으나 이를 뒤집고 2018년 10월 말 이 전 부지사의 소개로 알게 됐다고 뒤집은 것이다.

그는 허위 진술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경기도가 쌍방울 그룹을 통해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2억원을 우회 지원했다는 등 언론 보도가 나와 시끄러운 상황"이었다며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을 원래부터 잘 아는 것으로 하자고 해서 오래전부터 알았던 걸로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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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