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한 근로자 폐업 업체로 허위 등재한 뒤 고용보험 가입후 퇴사처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브로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미란)은 2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허위근로자 29명과 공모해 실업급여 2억2183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브로커인 A씨는 사실상 폐업상태로 있던 업체 앞으로 모집한 사람들을 근로자로 허위 등재해 고용보험에 가입시킨 후 퇴사 처리하는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용법을 악용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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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