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만국가정원 노동자들 "집단 해고·집회 방해" 인권위 진정

순천시 "사실 무근, 재계약 신청자는 모두 고용 승계했다"

순천만국가정원 용역 노동자들이 순천시가 고용 승계·유지 지침을 무시하고 집단 해고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순천시 측은 "사실과 다르다. 재계약 신청을 하지 않은 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지 않느냐"며 반박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순천만국가정원지회는 2일 오전 광주 동구 국가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순천시(박람회조직위)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무시하고 120명을 집단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용역계약 체결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용을 승계하고 계약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도록 지침을 내렸지만 순천시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 심지어는 퇴직금을 안 주려고 3개월, 7개월 단위 쪼개기 꼼수 계약을 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순천만국가정원 해고 노동자들은 농성 투쟁 189일째, 부당 해고 122일째를 맞았다. 법에 보장된 집회를 하는데도 순천시는 근무시간 중 공무원 100명 이상을 동원해 집회 천막을 무자비하게 부수고 노골적인 집회 방해도 했다"고 비판했다.

또 "국가정원 앞 집회현장에서 나가지 않으면 퇴거불응·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다고 매일 협박하고 각종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인권침해 행위를 방치하면 인명피해·안전사고 위험이 또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 시위 자유 역시 속수무책으로 후퇴할 것이다"고 역설했다.

노조는 인권위에 관련자 경고·직무교육·시정명령권 행사 등이 담긴 긴급구제 신청 진정서를 냈다.

이와 관련해 순천시는 "집단해고는 사실이 아니다. 용역 계약 만료에 따른 것이다"며 노조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시는 "대행사가 올해 바뀌면서 박람회기간(올해 4월 1일~10월 31일)까지 우선 고용토록 했고 지난해 고용 인력 중 재계약 미신청자를 빼면 모두 고용 승계를 했다"고 밝다.

쪼개기 꼼수 계약 의혹에 대해선 "박람회 준비 기간 중인 1월부터 석 달간 휴장이 불가피했고 대부분 노동자들은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였다"고 받아쳤다.

또 "집회 시위 신고는 가능하지만 박람회장은 조직위원회가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허락이 있어야 집회를 할 수 있다. 소유자 승인 또는 협조 요청이 없어서 정당하게 퇴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반론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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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외전남 / 손순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