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백씨와 결별 후 에세이 출간
사생활 담기자 백씨, 가처분 이어 소송
1심 "공개되면 불쾌감·불안감 가질 사항"
"이미 배포된 서적 회수 및 폐기해야"
배우 백윤식씨가 과거 교제했던 인물이 쓴 에세이의 출판을 금지해달라고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재판부는 이미 배포된 서적 등을 회수해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백씨가 출판사 대표 서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출판 및 판매 금지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저서에서 백씨가 문제를 제기한 부분을 삭제하고, 이미 판매된 서적에 대해서도 회수해 폐기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개된 원고(백씨)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이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해 원고의 입장에 섰을 때 공개되기를 바라지 않을 것에 해당한다"며 "그것이 공개됨으로써 원고가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가질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인용 부분이 원고의 공적 활동 분야와 관련됐다거나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서적 출판 행위의 가치가 원고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미 배포된 서적을 회수하여 폐기하게 함으로써 원고의 인격권으로서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배제하고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3년 백씨가 방송사 기자 출신 A씨와 교제 사실을 알리며 시작됐다. 당시 서른 살의 나이 차이에도 교제를 시작한 두 사람은 세간의 이목을 끌었지만, 같은 해 결별 소식이 알려졌다.
이후 A씨는 백씨와의 교제 과정 등이 담긴 에세이를 출간했는데, 여기에는 A씨의 알코올중독 극복 과정뿐만 아니라 백씨와의 만남부터 결별에 이르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백씨는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해 4월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당시 가처분 재판부는 "(책 내용이) 지극히 내밀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과거 연애사, 건강정보 등에 대한 것"이라며 "이는 백씨의 명예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하고 백씨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 일부를 삭제하라고 판단했다.
이후 계속된 본안 소송에서 재판부는 조정을 통해 백씨와 서씨 두 사람의 합의를 시도했으나 무산되면서 선고가 나오게 됐다.
출판사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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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