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서 '檢이 계좌 들여다봐' 발언
1심 벌금 500만원…"여론 왜곡 위험"
검찰·유시민 지난해 6월 '쌍방 항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항소심이 오는 18일 시작된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오는 18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이사장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24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고,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 등의 발언을 해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7월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 '조국 사태' 와중에 제가 (재단 유튜브인) 알릴레오를 진행했을 때, 대검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다"며 "그래서 '얘 이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다. 뭔가를 찾자'해서 노무현재단 계좌도 뒤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해 6월 1심은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1심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유 전 이사장은 100만명 이상 구독자를 보유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로서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이 있다"며 "검찰에서 수차례 해명했지만, 굽히지 않은 채 피해자가 조국 전 장관과 가족 수사를 비판한 유 전 이사장의 계좌를 들여봤다고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행위는 여론 형성 과정을 심하게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게다가 한 장관은 수사권 남용 검사로 (지목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유 전 이사장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유 전 이사장도 검찰이 항소한 다음 날 항소장을 냈다.
항소를 제기한 검찰은 1심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항소 당시 검찰 관계자는 "양형도 경하고, 허위사실을 두 번 적시했는데 4월3일자 발언에 대해 허위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유무죄 판시한 부분을 다퉈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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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