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北서 받은 영수증 두고..."직인 없어" vs "자필이 그 이상 효과"

안부수 아태협 회장 "경기 스마트팜 등 약속 국정원 보고" 주장
16일 재판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증인신문 진행 예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 변호인이 쌍방울 측이 북한에 거액의 돈을 건네고 받은 영수증에 북한 직인이 찍히지 않은 점을 들며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9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부지사의 3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등이 나왔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이날 안 회장에게 쌍방울이 북한에 200만 달러를 건네고 받은 영수증을 보여주며 "북한이 작성한 확인서 등에는 직인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직인이 없다"면서 "묘목을 인수하는 데도 도장을 찍어주는데 200만 달러나 되는 큰돈을 받은 것에 직인이 없는 것은 이상하지 않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변호인은 안 회장 등이 북한 측에 묘목을 넘기면서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로부터 인수확인서를 받았으나 실제 인수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을 들어 확인서를 위조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안 회장은 "북한에서 직접 해준 직인"이라며 "직인이 없는 확인서는 본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변호인이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건네고 받았다는 영수증에는 북한의 직인 없이 송명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부실장 등의 서명만 있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에 검찰은 "영수증에 직인이 없는 이유는 북한이 직인을 가지고 나와 찍어줄 수 없기 때문"이라면서 "또 쌍방울이 북한과 공식적으로 체결한 자금을 준 것이 아닌 경기도가 약속한 것(스마트팜 비용 등)을 대납하기 때문에 못 찍은 거 아니냐"고 반박했다.

안 회장은 이에 "그렇다"고 답하며 "또 송명철 부실장은 책임자로 그 사람의 자필은 직인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회장은 이 전 부지사가 김성혜 북한 조선아태위 실장에게 스마트팜 등 지원을 약속한 것을 국정원에 다 보고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김성혜 실장이 이 전 부지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난처해하고 있다는 내용을 국정원에 보고했냐'고 묻자 "국정원에서 김성혜에 대해 관심이 많아 일거수일투족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지사가 방북했을 당시 스마트팜 지원 등을 약속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북한에서 계속 연락이 왔다"며 "이에 이화영에게 물어보니 '못 해준다'고 해서 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해서 힘들게 하냐고 짜증도 내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이 "국정원에 쌍방울이 경기도 대신 대가를 지급한다는 말도 했냐"고 재차 확인하자 "비밀서약을 해서 상세한 내용은 말 못 하지만 (쌍방울이) 대신 준다고 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현재 이 전 부지사 측은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에 스마트팜 지원 등을 약속할 수 없었으며, 쌍방울이 대납해 줄 이유도 없다"는 취지로 대북송금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오는 16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이 사건 핵심 인물인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김 회장을 상대로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등 혐의를 비롯해 대북송금 의혹까지 사실관계 전반을 확인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 / 신 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