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 20년 지났는데 환지 청산금 내라니" 반발

천상신한아파트 입주자, 시공사 부도 나면서 조합과 소송 중

울산 울주군 천상토지구획정리사업 과정에서 과다 환지된 토지에 대한 청산금 주체를 두고 조합과 아파트 입주민 간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아파트 입주민들이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울주군 천상신한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상택지지구조합이 입주민을 상대로 세대별 평균 500만원~1000만원, 총 20억원의 환지 청산금을 청구해 통장이 가압류되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조합과 시공사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입주민에게 전가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울산시와 울주군은 주민들의 편에서 불합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지난 1991년 설립된 조합은 범서읍 천상리 27만 4000여㎡에 시가지를 조성하는 '천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진행했다.

이후 사업지구에 신한다솜아파트 462가구 등 3개 아파트 1460여 가구가 들어섰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를 가로지르는 1089㎡의 도로가 폐도가 되면서 당초 환지계획보다 환지 필지가 더 늘어나면서 약 20억원의 청산금이 발생했다.

하지만 아파트 시공사가 부도가 나면서 청산금 주체를 둘러싼 조합과 입주자 간 갈등이 벌어졌고, 결국 법적다툼으로 이어졌다.

조합은 당초보다 많이 환지된 만큼, 해당 토지에 들어선 아파트 입주민들이 청산금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130세대와는 청산에 합의했으며, 나머지 330세대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조합은 1심서 승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아파트 입주민들은 1997년 11월 입주를 시작한 지 20년이 넘는 지금에 와서 과다 환지된 토지 부분을 책임지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시공사와 정당한 계약을 맺고 입주한 만큼, 환지 부분에 대한 정산은 조합과 시공사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관련 울주군은 "조합과 입주민 간의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행정이 개입할 수 없다"며 "다만 소송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면 적극 제공하고, 사업 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철저한 관리 감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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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