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 파크골프장 환경영향평가 부실"…지자체 "문제 없다"

환경단체 의혹 제기에 광주 북구 "규정대로 했다"

광주 지역 환경단체가 영산강변 파크골프장 예정지의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사업을 추진 중인 자치구는 "관련 규정에 어긋난 바 없어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와 북구가 추진 중인 파크골프장 건립과 관련, 해당 사업지는 환경 중점 검토 지역이지만 영향평가에서는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지침에 따라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15㎞ 이내인 지역은 중점 검토 대상 지역이다"며 "골프장이 들어설 위치는 취수시설인 덕흥보에서 불과 4.4㎞ 상류에 위치한다. 중점 검토 대상 지역이지만 환경영향평가서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됐다"고 덧붙였다.

또 "북구는 법정보호종이 사는 지역은 반경 500m로 환경영향평가 범위를 설정할 수 있지만 이 지역의 범위를 300m로 축소했다. 골프장이 들어서면 생태·자연도 1등급인 예정지에 미칠 영향이 제대로 조사가 안 된 것이다"며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광주시와 북구는 연제동 영산강 하천부지에 사업비 13억 원을 들여 27홀 규모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파크골프장 예정지는 양산동에서 흘러나오는 2개의 물길이 영산강과 합류하는 습지 지역이다.

반면 북구는 사업 부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지침상 중점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북구 관계자는 "영산강 덕흥보는 용역을 의뢰·진행할 당시에는 취수시설이 아니었다. 그러나 심각한 가뭄으로 올해 3월 임시 취수시설로 지정·관리됐으나 해갈되면서 취수 시설 기능은 앞으로도 활용하지 않는다"며 "중점 검토 대상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철새 도래지 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범위 축소 지적에 대해서는 "규정이 정한 횟수·범위에 따른 만큼 문제는 없다"고 했다.

북구는 오는 10일 해당 사업 부지에서 환경단체와 만나 정확한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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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나주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