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지난해 '김남국 코인지갑' 2차례 영장 청구…기각돼

자금 흐름 의심…3번째 재청구 가능성도

검찰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코인' 의혹 확인을 위해 지난해 법원에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지난해 10월 말과 11월 초 서울남부지법에 김 의원의 업비트 코인 지갑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2번 모두 기각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60억원어치의 가상화폐 위믹스 코인 80만여개를 보유했고, 이를 지난해 2월 말에서 3월 초에 인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가상화폐를 전량 인출한 시점이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이 시행된 지난해 3월25일 이전인 것을 놓고도 문제가 제기된 상태다.

여기에 당초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코인을 보유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더해졌다. 가상자산 커뮤니티인 '변창호 코인사관학교'는 해명 과정 등을 통해 드러난 김 의원의 가상자산 잔고액 등을 토대로 '지갑'을 특정하고, 거래된 코인이 127만여개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이는 당초 알려진 80만개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으로 당시 시가 기준 8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모든 거래는 제 명의의 계좌로만 거래했다"는 취지로 해명해왔지만 검찰은 코인의 출처와 현금화한 자금의 흐름을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관련 기록을 넘겨 받아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려 했지만 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벽에 부딪힌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FIU에서 범죄와 관련 없는 것을 수사기관에 통보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암시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김 의원에게 보유 코인 매각을 권유하고,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을 팀장으로 한 진상조사단을 꾸려 자체 조사에 들어갔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권고를 받아들인다면서도 "당에 소명자료를 기제출했고 매각시 제출된 자료와 현황이 달라지는 만큼 구체적인 매각 시기와 절차 및 방법 등은 당의 진상조사단과 협의해 진행 후 국민들께 보고드리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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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