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업비트 등…3번째 영장 청구
金 탈당해 野 자체조사도 무력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지난해 두 차례 김 의원 전자지갑에 대해 청구했던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뒤 3번째만에 영장을 발부받아 가상화폐(가상자산) 거래 기록 확보에 나선 것이다.
15일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이날 빗썸과 업비트 등 김 의원이 거래한 것으로 알려진 가상화폐 거래소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이들 거래소로부터 김 의원의 계좌정보 자료를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포탈,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60억원어치의 가상화폐 위믹스 코인 80만여개를 보유했고, 이를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이 시행된 그해 3월25일 이전에 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거래소 업비트 보고를 받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내부 분석 끝에 이상거래로 판단해 검찰로 통보했고, 검찰이 지난해 10~11월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그러나 이후 김 의원의 코인 투자를 둘러싼 의혹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자 여론의 비판이 거세졌고, 검찰도 영장 내용을 보강해 6개월 만에 법원으로부터 관련 영장을 받아낸 것이다.
여기에 김 의원이 전날(14일) 민주당의 쇄신 의원총회를 앞두고 전격 탈당했고, 당에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자체 진상조사가 사실상 무력화된 것도 검찰이 강제 수사에 돌입하게 된 한 계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김 의원 코인 계좌정보를 확보하면서 향후 수사도 급물살을 탈 지 주목된다.
변창호 코인사관학교 운영자는 이날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거래소 내부 데이터만 확보한다면 김 의원이 어떤 코인을 매매 했는지, 정보를 준 주체가 어디인지, 해당 코인의 펌핑으로 거래소 내 이득을 본 계정 주인이 누구인지 모두 알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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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