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유족, 일본제철 주식 매각신청 취하…'제3자 변제' 수용

고(故) 여운택씨 유족, 대법에 취하서 제출
'제3자 변제' 해법 수용…'배상금 수령' 의사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된 강제동원 피해자 중 1명의 유족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해 일본 기업 주식 압류·매각 명령 신청을 취하하기로 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여운택씨 유족은 최근 주식특별현금화 매각 명령 신청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 유족은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고 배상금을 수령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씨와 유족은 지난 2005년 일본제철을 상대로 배상급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뒤 2018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일본제철은 대법원 판결에도 배상급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여씨 측은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을 압류하고 이를 매각(현금화)해달라고 신청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피해자 측 신청을 받아들였고 일본제철의 항고는 두 건 모두 기각됐다.

일본제철은 주식특별현금화 매각 명령 사건에 대해선 재항고했고, 이는 대법원이 현재 심리 중이다 .

여씨 유족은 압류명령 항고심을 심리한 대구지법에도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하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면 취하서를 낸 이들에 대해서는 법원의 압류·매각명령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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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