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 배우자·처형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12년

검찰 항소..."죄질 무거운 점 등 고려 징역 20년 구형"

사실혼 배우자와 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최근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1일 낮 12시께 경기 화성시의 상가에서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B씨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B씨의 언니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차를 타고 도주하려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 3대를 들이받아 차 안에 있던 경찰관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로 범행에 취약한 여성인 피해자를 수회 찌르고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해 범행 경위와 수법,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또 도주하던 중 순찰차를 들이받아 차 안에 있던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다수의 인명피해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던 점에서 범행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재범 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는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수원지검 공판부는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한 점, 계획적 범행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선고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해 이를 시정받고자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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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