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잔고증명' 제안…돈 가로챈 혐의
업무상 보관 중이던 2억원 횡령 혐의도
1심 "죄질 좋지 않다" 징역형 집행유예
각종 비위로 대한변협서 '첫 영구제명'
비리 행위로 인해 변호사로서 첫 영구제명됐던 부장판사 출신 전직 변호사가 사기와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잔고증명 브로커와 함께 지난 2018년 12월께 한 피해자에게 "500억원의 통장 잔고증명을 해주고, 이를 수표로 인출해 나흘간 사용하도록 해 주겠다"며 수수료 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져겼다.
또 2017년 10월에는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의뢰인이 맡긴 2억원가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횡령한 혐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잔고증명 브로커와 공모해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편취한 게 아니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1심은 A씨의 직위나 직업에 비춰 적어도 이 사건 잔고증명이 사기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변호사로서 지위와 신뢰를 이용해 5억원 편취 행위에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업무상 보관 중이던 2억원을 횡령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잔고증명은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근절돼야 할 필요가 매우 크다"며 "비정상적 금융거래에 활용하기 위해 잔고증명을 이용하고자 하는 피해자 측의 잘못 또한 양형에 있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A씨는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도 또다시 비위 행위를 저질러 2018년 8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영구제명 처분을 받았다.
영구제명은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에게 내려지는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종류로, 변호사 영구제명 사례는 A씨가 처음이다. 제명과 달리 영구제명은 재등록이 아예 불가능하다.
이후 A씨는 영구제명 처분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패소가 확정돼 변호사 자격이 박탈됐다.
이 밖에도 A씨는 뇌물수수·횡령·배임 등 혐의로 여러 차례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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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