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금액 이상 금융거래하면 허가받도록
북 주민 재산권 보호 위한 법률 개정 추진
법무부가 25일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남북가족 특례법) 개정안을 오는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북한주민이 상속·유증 등으로 남한 내 재산을 소유하게 된 경우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재산관리인이 그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법무부장관 허가 대상에 재산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를 추가한다는 것이다. 북한주민의 예금을 인출할 경우 법무부장관 허가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북한 주민이 남한 내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2012년 60억원에서 지난해 12월 460억원 상당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그 사이 재산관리인 몰래, 혹은 재산관리인과 공동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도 발생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북한주민의 재산은 본인의 실제 사용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예금 등 금융재산의 경우 보존행위(건물수리 등)를 명목으로 법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인출될 수 있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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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