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 신뢰를 자기 욕구 위해 이용, 비난 가능성 커"
학교 교실에서 상담을 받던 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7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초순께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 교실에서 일대일 상담을 하던 도중 피해 학생 B양을 껴안고 '안아보고 싶다', '키스는 괜찮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하며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학생을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의 신뢰를 자신의 욕구를 위해 이용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피해자는 성적 불쾌감을 느끼면서도 피고인과의 관계를 고려해 범행을 견딜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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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신 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