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처분자 170명…117명 재기 되지 않아
본인 요청 없어도 검찰로 이송하는 방안 협의
지난 2021년부터 86명에 대해 '죄 안됨' 변경
검찰이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시민에 대해 정당한 행위임을 인정, 명예회복에 나선다.
대검찰청은 25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과거 군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가운데 현재까지 재기 후 '죄 안됨' 처분으로 바로잡지 못한 사건들이 남아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1980년 당시 광주 지역 계엄군이었던 전투교육사령부(전교사)에서 작성된 사건부에는 기소유예 처분 대상자 170여명이 기록돼 있는데, 이 중 117명에 대해 사건이 재기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육군 검찰단과 본인의 진정 등 요청이 없더라도 재기해 검찰로 이송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향후 군검찰에서 사건이 이송되면 관할 검찰청에서 기록을 검토한 뒤 정당한 행위임을 확인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죄 안됨'으로 시정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총 86명에 대해 '죄 안됨'으로 처분을 변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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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