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비행 중 운용병 과실…무인기 1대 손상
조사팀 "절차 준수했다면 사고 방지 가능"
1·2심 "국가가 11억여원 배상해야" 판단
정찰용 무인항공기(UAV) 시험비행 중 교육을 받지 않은 병사의 조작 미숙으로 무인기가 손상됐다면 국가가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나왔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3부(부장판사 박형준·윤종구·권순형)는 지난 24일 대한항공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국가가 대한항공에게 11억3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하면서 1심보다 배상해야 할 지연 이자를 높였다.
방위사업청(방사청) 산하 육군은 지난 2019년 11월 대한항공과 계약한 UAV 수락시험비행을 실시했다. 육군은 시험비행 당일 운용 인원이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교육받지 않은 운용병 A씨를 추가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한항공은 같은 해 2월부터 5월까지 총 12주에 걸쳐 무인기 운용자 양성 교육을 실시했지만, A씨는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시험비행 도중 원격 제어기의 전원 스위치 덮개를 조작하다 실수로 발사 버튼을 오작동했고, 정상적인 이륙을 위한 준비가 되지 않은 채 발사된 항공기는 땅에 곤두박질치며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이후 조사팀은 '기술 교범 상의 이륙 절차를 준수했더라면 오조작에 의한 이륙 실패를 방지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항공은 2021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 측은 변론 과정에서 대한항공 측이 발사 장비 조작 인원 변경에 대해 주의의무 내지는 신의칙상 의무를 위반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항변했다.
그러나 1심은 UAV 시험비행을 방사청 산하 육군이 주관해 수행했고, 그에 필요한 전담팀 역시 육군이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었다며 국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 관리비 등 UAV를 수리하거나 복구하는 데 소요된 비용 등을 고려해 국가가 대한항공 측에 11억3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양측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지연이자에 대한 조정만 있었을 뿐 같은 금액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1심은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1년 11월30일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대한항공이 사고로 인한 수리 비용 등 손해에 관한 배상신청을 접수함으로써 국가에 이행청구를 한 다음 날인 2020년 6월24일부터 지연손해금을 가산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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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