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제철소 앞 망루 농성 경찰 강경진압…"폭압 만행"

광양제철 하청사 교섭 관련 농성 격화
체포 도중 노조 간부·경찰관 3명 부상
금속노련 "폭력 연행"…경찰 "법 집행"

전남 광양제철소(포스코) 앞 하청노동자들의 도로 점거·고공 농성 도중 물리적 충돌이 빚어져 조합 간부와 경찰이 다쳤다.

노조는 경찰의 무리한 과잉 진압을 주장하며 반발했고, 이에 경찰은 '엄정한 법 집행'이라며 맞섰다.

31일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연맹(금속노련)·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0분께 전남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 높이 7m 철제 구조물(망루) 위에서 고공 농성을 하던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이 경찰에 검거됐다.

검거 과정에서 전남경찰청 소속 형사 4명이 사다리차 2대를 이용해 망루에 접근하자, 김 사무처장은 제초용 공구, 쇠막대기 등을 휘두르며 저항했다.

이에 형사들은 플라스틱 경찰봉으로 김 사무처장을 제압, 허리띠에 안전 고리를 채운 뒤 망루에서 내려왔다.

검거 도중 김 사무처장은 머리를 맞아 출혈이 발생, 인근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다. 검거에 투입됐던 형사 3명도 찰과상, 타박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김 사무처장을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한 상태다.

경찰은 김 사무처장 검거 직후인 이날 오전 6시 20분 왕복 6차선 도로 중 4개 차로를 차지하고 있던 망루를 모두 철거했다.


앞서 포스코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지난해 4월 24일부터 1년 이상 임금 교섭,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촉구하며 광양제철소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여왔다.

그러나 해결 기미 없이 장기화하자, 금속노련은 지난 29일 밤부터 해당 망루를 설치한 뒤 고공 농성을 벌였다.

경찰은 전날에도 추락 사고에 대비해 도로위에 안전 매트를 설치하던 소방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을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도 경찰이 지면에 엎드린 채 제압 상태인 김 위원장에 이른바 '뒷수갑'을 채워 논란이 일었다.

금속노련은 즉각 강력 반발했다.



금속노련은 이날 낸 성명서를 통해 "경찰의 연이은 폭압적인 강제연행 규탄한다.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과 김준영 사무처장을 즉각 석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법과 질서를 수호하는 조직이라고 스스로를 밝히지만 대통령의 한마디에 바짝 엎드려 움직인다"며 "노동자의 차오르는 분노를 경찰의 방패와 곤봉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크나큰 오산"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노조를 혐오하는 대통령, 열심히 충성하는 경찰청장, 사장 본인이 서명한 합의도 지키지 않는 하청사(옛 성암산업), 뒤에 숨어 극한 노사 대립을 방관하는 포스코가 이 비극적인 상황을 만든 공동정범"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금속노련은 이날 오후 광양경찰서 앞에서 '노동 탄압 폭력 만행 정권 규탄' 회견을 열었다. 


반면 경찰은 강경 대응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금속노련이 도로 한복판에 불법 철제구조물을 설치해 통행을 방해했고 체포 과정에서도 노조 측이 정당한 공무 집행에 물리적 위협을 가했다는 것이다.

또 노조가 경유 등 인화성 물질을 농성장에 반입하려다 적발, 제지한 바도 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 집회에 대해 현장 해산 조치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법 집행 과정에서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즉시 현장 검거하겠다. 서둘러 사법처리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뒷수갑' 논란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저항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는 내부 지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장구류를 사용한 것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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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외전남 / 손순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