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스쿨존 단속 1000여명 투입…직원단속은 '찔끔'

스쿨존 내 음주운전 일제단속 35건 적발
단속 마지막 날 직원 음주 단속 결과 0명

전북경찰청이 지난 4월 14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어린이보후구역(스쿨존) 주변 주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 총 35건을 적발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을 위해 총 1031명의 경찰력을 동원했는데 지난달 31일 직원들을 상대로 벌인 음주운전 단속방식과 대조,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



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일제단속' 결과 음주운전 단속 35건 중 정지수치는 23건, 취소수치는 12건이며, 음주는 했으나 단속수치에 미달된 건도 22건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음주운전과 더불어 무면허운전 4건, 신호위반 18건, 안전띠 미착용 67건 등 기타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단속을 병행했다.

경찰은 이번 일제단속은 지난 4월 8일 대전에서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음주운전 교통사망사고를 기점으로 '전반적인 음주운전 분위기 제압'을 위해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단속기간 총 7회의 일제단속이 이뤄졌으며 교통·지역경찰·기동대 등 총 1031명의 경력이 동원됐다.

한 단속장소당 최소 수십명의 경력이 투입된 셈.

스쿨존을 넘어 음주운전은 현재 '살인행위'에 비할 정도로 사회적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공교롭게도 스쿨존 일제단속 마지막 날(5월 31일) 경찰은 전북경찰청과 전주완산·덕진경찰서, 지구대·파출소 직원을 대상으로 출근길 음주단속도 실시했다.

스쿨존 음주운전 단속에는 1000여명의 경력이 투입됐지만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들 대상 단속에는 한 곳당 싸이카 등 1~2대(경력 2명) 정도만 투입됐다. 이밖에도 감찰계 직원들이 현장에 투입되긴 했지만 실제적 단속은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이날 경찰의 직원내 단속에서는 단 한 명의 적발자도 나오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15일 전북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교통 경찰관'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내 물의를 빚었다. 적발된 이 경찰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경찰은 "이날 단속은 자정분위기 차원에서 경각심 고취를 위해서 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시민 송모(55·여)씨는 "스쿨존 내 음주운전여부는 단속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그걸 단속하는 경찰관에 대한 단속은 허술하게 하고 사전에 미리 공지하는 행태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면서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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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본부장 / 장우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