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전파 땐 1600만원→면적 비례 2000만~3600만원
반파 800만→최대 1800만원…침수 200만→300만원
소상공인도 300만원…특별재난지역 산정 기준 완화
앞으로 태풍·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집을 잃었을 때 정부로부터 받게 될 재난지원금이 최대 2.25배 인상된다. 소상공인도 300만원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오는 13일이다.
이 개정안은 자연재난 이재민의 주거·생계 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과 범위를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자연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호우, 태풍, 대설, 한파, 가뭄, 폭염, 지진, 황사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주택이 파손·소실된 경우 피해 면적에 따라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3600만원까지 상향해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주택이 전파됐을 때 일률적으로 1600만원을 지원해왔다.
주택 반파땐 현행 800만원에서 최소 1000만~최대 18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주택 침수 시 지원금은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00만원 높인다.
여기에 의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별도 지원하며,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금을 줄 수 있어 피해 주민이 받는 총액은 달라질 수 있다.
또 주택과 농·어업 분야로 제한되던 자연재난 피해 지원대상에 소상공인을 포함시킨다.
전국 600만 명의 소상공인이 자연재난으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경우 사업장별 30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자체를 통해 지급 받게 된다.
아울러 농작물·가축·수산생물의 피해액을 재산피해액 산정 대상에 반영한다.
기존 피해액 기준에 미달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못했던 지역의 선포 가능성이 높아져 피해 농·어가에 대한 간접지원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재난피해액이 일정액 이상 도달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가스요금 감면 등 12개 항목의 간접지원 혜택이 추가 지원된다.
여기에 해당 지자체 복구비 부담분의 일부를 정부가 추가 지원하게 돼 자연재난 피해를 입은 지자체의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게 행안부 측 판단이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개정으로 정부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난대책비 등 가용재원을 활용해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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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